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이 지원됩니다. 

또,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시세의 70%수준으로 ‘도심내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보면  먼저, 공공주택 38만호를 비롯해 앞으로 5년간 신혼부부 88만 가구에 자금과 공공주택 등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 7만호’와 저금리의 주택도시기금과 전세금 보증 43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특히, 매입과 전세임대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서 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120%)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동단위로 매입한 다세대 다가구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전국 7개 지구에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5년간 7만호가 제공됩니다.

집주인 임대사업과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을 활용해 20만호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청년주택도 당초 25만실에서 2만실 더 확대됩니다.

일자리 연계형와 공유(share)형 등으로 1만실을 지원하고, 집주인 임대사업 개선 등으로 1만실을 추가했습니다.

이어, 대학가 주변에서 시세의 50% 수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비과세와 금리우대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번달 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 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오는 12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