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대 연기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접수에는 모두 7명이 입영 연기를 신청했으며, 병무청은 자체 심사를 거쳐 입영 연기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고,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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