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등 단체장, 도시공원 이해 빈약...조직개편안도 시대정신에 부합안해

□프로그램; 부산BBS ‘라디오 830’ 목요인터뷰.

□방송일시; 2018년7월5일. 오전8시30분~9시.

□출연;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진행; 김상진 방송부장

 

앵커) 먼저 부산그린트러스트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부산그린트러스트는 시민의 참여와 봉사를 바탕으로 공원과 녹지를 확대·보전하고,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앵커) 주로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까?

답변) 크게 4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 첫째, 주민참여형 녹색지역만들기입니다. 커뮤니티가든, 어울누리뜰, 골목정원, 마을 숲조성 등을 통해 공동체의 복원과 녹색지역재생에 앞장섭니다. 둘째, 공원문화 활성화 활동입니다. 공원 녹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원문화학교와 마을과 도시의 정원사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저변을 확산시킵니다. 셋째 시민참여형 공원운영입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원을 위해 공원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시민소통, 시민참여 공원운동을 전개합니다.넷째, 도시숲과 도시공원제 대응 활동 및 고원녹지 관련 정책제안 발굴을 통해 협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활동을 벌입니다.

앵커) 그럼 왜 도시공원이 중요한가요?

답변) 주 5일제 근무가 일상화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시 안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삶의 질을 가르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시민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는 도시공원으로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 척도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가’입니다. 최고의 공원도시로 선정된 미니애폴리스 주는 84%의 사람들이, 2위인 뉴욕시는 96%의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마크 테이턴 주지사는 공원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가치’라고 말합니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길 바라는 시설은 공원(36.2%)으로 도로(5.3%)보다 6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토대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도시공원 평균 연간 사용가치는 약 27억 원, 보전가치는 약 5억 원으로 약 3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공원이 영구적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주변 주민들이 평생 향유할 수 있는 가치는 너무도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가장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원일몰제입니다. ‘공원일몰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금까지 공원과 도로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지정을 해 놓고 장기간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들먹이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헌법 재판소가 1999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이에 근거하여 2000년 법이 개정되어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 이것을 일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법 개정 후 20년이 되는 2020년 7월 1일 부터 공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 최근 서을환경운동연합이 시민 설문조시를 했는데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유원지 녹지 모두 합해 영도구 면적 4개보다 많은 면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앵커) ‘공원일몰제’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답변) 공원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른 부작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가장 심각한데 . 도시공원과 학교 부지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공원의 성격은 학교 부지와는 사실상 정반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가운데 학교 부지처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할 뿐이고 대부분의 지목은 임야이며 규모도 매우 방대합니다. 그리고 높은 경사도와 양호한 임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지정 당시의 토지 상태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지요. 사회적 변화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학교와 달리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원은 갈수록 효용가치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도시공원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고 또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원일몰제’가 시행됐을 때 당장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가요?

답변) 현재 부산의 경우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유원지 녹지 모두 합해 90개소 이며 전체면적으로 치면 영도구 면적 4개보다 많은데 이 중 절반이 앞서 언급한대로 국공유지입니다. 현재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부산시가 그동안 다른 개발사업에 치중하느라 방치했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 절치부심입니다. 지주들도 매각 보다는 일단 2020년 까지 끌고 나갈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일몰제 실효는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일몰 이후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때 인데 한마디로 난개발이 불을 보듯 합니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곳 대부분이 그간의 개발로부터 비켜 나 있던 것인데 그것들이 개발 가능지역이 되는 것인데 이대로 간다면 년간 1천5백 만명이 이용하는 갈맷갈 갈맷길이 아니라 토막길이 확실시 됩니다.

앵커) 지금 사찰 주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계시죠?

답변) 현재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산지형으로 개발이 이루어 질 경우 도시생태계의 주요 거점 또는 연결 산지들이 개발에 노출되고, 거기에 깃들어 살고 있는 동.식물의 생육과 서식에 치명적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숲이 사라지면 침묵의 봄이 도래한다는 것이고 실제 지역내 산지가 아파트로 개발됨으로 인해 해마다 도래하던 새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곳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건상 50여종에 달하는 주간 조류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 상황상 힘들어 야행성 조류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현재 도시공원 일몰 대상 유원지와 공원을 대상으로 조사 중입니다. 사실 밤에 산을 돌아 다니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를 낸 것이 맞다 산에는 절이 있고 그 절에는 스님이 늘 계신다. 찾아가서 물어 보자 했는데 적중한 거지요. 실제 사찰을 방문해서 녹음된 대상 조류들의 울음을 들려주고 체크하다보니 정확하게 심지어 마리 수까지 들려주시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에 불교방송이 이 조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 싶네요.

앵커; 그렇다면 직접 녹음한 새들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쏙독새, 솔부엉이, 호랑지빠귀)

앵커) 지난 지방선거때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시장후보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어땠습니까?

답변) 이제사 밝히지만 공개적으로는 후보들 모두가 채택하라 라고 했고 그런데 답이 없더라구요, 무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를 며칠 앞둔 6월4일까지 계속 압박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채택을 촉구했고 심지어 오거돈 후보 캠프 앞에서 공약채택이 없다면 후보자격이 없다고 까지 주장하기도 했고 지역 언론들도 이 사실을 보도했지요. 실제로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선거 후에도 이 문제를 언론이 짚어 주어 적잖이 도움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부산시에서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어쨌든 민선7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 인수위를 방문하여 일몰제 대응을 호소했는데 오거돈 시장이 년간 800억원씩 5년간 4천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급한불을 끄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부산지역내 12곳의 유원지나 각종 녹지는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더욱이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나왔는데 지난 선거 기간 시 공원녹지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3급 푸른도시국으로 격상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주택건설분야에다 공원 녹지업무를 더해 행복주택건설국을 내놨잖습니까? 이게 말이나 될법한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조합으로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과와 과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보다는 충돌과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니 억장이 막힐 따름입니다. 이래가 무슨 시민을 위한 행복행정이며 행복도시가 되겠는가 기가 찰 따름입니다.

앵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연평균 1,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말까지 총 1조62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0년까지 매년 1천억원의 예산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하고 2021년부터는 10조 8천7백억원 투입하여 공원간 연결토지 등 잔여사유지 전체를 보상해 나갈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참담했고 한편으론 부러웠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답변) 먼저 국,공유지의 존치입니다. 부산시 미집행 도시공원용지 중에는 국.공유지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소유별로 보면 산림청, 구방부, 문화재청, 교육부 등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는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매각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도시공원으로 존치하더라도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재원 확보입니다. 도시공원 실효(해제)에 대한 국가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은 지방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토관리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지방세 감면, 지방채 발행, 고원녹지기금조성, 고원녹지특별회계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국세감면 , 국채발행, 관련 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한 국가적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도시공원 보상비 포함 국고 보조 50%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폐지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약 15조원)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를 도로나 철도부지 재투자 목적에서 CO2 저감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일몰대상 공원의 도시자연공원 구역화입니다.

앵커) 끝으로 민선7기를 맞아 부산시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변) 새 시장을 비롯하여 단체장 시의원 후보들이 도시공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합니다. 철학과 현장이해 부재이긴 하지만 어쨌든 2년 남짓 남은 시간, 시민 행복, 녹색 복지 구현이라는 큰 그림에서 후보들의 각오와 의지가 다시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서도 이 문제가 다른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이면 당장 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번에 당선된 시구의원 구청장 시장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 땅에 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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