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회복재단, 국회에서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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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마도에서 밀반입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석사 불상 등 약탈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소송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단체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3회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를 갖고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인도 소송의 주요 쟁점과 약탈 문화재 환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손경한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유네스코협약에 따라 금동관음보살상을 점유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로 돌려줘야한다”면서 약탈문화재는 소송이 아닌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석사 금동보살상 소유권 소송을 맡고 있는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 전부터 협상을 해왔지만 당초 불상을 보관해온 일본 정부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소송도 문화재 반환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은 일본에 약탈됐다가 지난 2012년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문화재로, 원 소유주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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