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의 관리비를 교비로 낸 서원대학교 손석민 총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4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손 총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은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손 총장을 약식기소하고 법인, 학교 관계자 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ᄒᆞᆯ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당시 감사에서 서원대는 대학 학생처 직원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대학발전기금 2천264만원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또 2014년 2월 14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천 380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모두 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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