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죽전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겨, 문화재 옆에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2001년 9월
죽전지구 내 K아파트와 G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내준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M아파트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3개 아파트는,
죽전지구와 맞붙은 김세필 묘역 등 경주 김씨 조상 3개 묘역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용인시는 문화재 보호와 주변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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