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내 입국한 예멘 난민에 대한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국내법과 강제송환 금지원칙 등 난민보호 관련 국제 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왔고,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신청한 486명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