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족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우려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위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줬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 시점에 검찰 스스로 처절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이번 합의안은 경찰의 수사종결 처분후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중수사의 불편함과 절차 지연의 위험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가장 핵심 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라면서, 기관간의 상호 협력뿐 아니라 감시, 통제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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