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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국내 1호 양심적 병역 거부, 오태양 씨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2001년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공개 선언했던 오태양 씨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지금 오태양 씨는 청년정당, 우리미래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오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우선, 헌재 판결에 대한 소감이라고 할까요?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 : 네, 아무래도 17년 걸렸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요. 헌법재판소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현실에서 공존해야한다고 하는 헌법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어서 약 70년 간 2만 여 명의 청년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감옥 대신에 사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라는 판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양 : 그렇군요. 역시 환영하시는군요. 오랜 세월 계속돼왔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헌재의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보통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서 이웃 종교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오 대표님은 불자시죠?

오 : 그렇습니다.

양 : 어떻게,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오 : 네, 저는 불자로서 삼귀의 오계 수계를 받았습니다. 법명도 있고요. 제가 받은 가르침으로는 불살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었고요...

양 : 불살생... 네...

오 : 그렇죠. 이 불살생이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소극적으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폭력과 살생에 반대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사격 훈련을 하고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기술을 연마한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역 거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계기가 있다면, 당시 이 문제가 특정 종교인의 문제로만 인식이 됐어요. 하지만 이건 한국의 인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특정 종교가 아니라 보편적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양심과 신념의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양 :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언뜻 드는 생각이 불교에 불살생의 교리도 있지만,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님들께선 승병을 만들어 분연히 일어서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호국 불교 정신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오 : 네, 맞습니다. 물론 저는 호국 불교의 전통도 굉장히 존중하고 소중한 우리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원효 대사께서는 군인 신분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양 : 아, 그런가요?

오 : 그 이후로는 살생의 길에 참여하지 않으셨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전통이 다 우리 불교계 안에서도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도 전 역시 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택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자로서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군복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에 반한다고 할 때는 다른 형태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감옥 대신에 존재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의 공존의 방식으로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리고 기본적인 그것이 국민의 인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음, 그러니까 같은 불교 신자, 불자라도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이가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군요. 이 대목은. 그럼 일반적인 것들을 제가 좀 더 여쭤볼까요, 국방력 저하 같은 것. 물론 국방부는 현역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국방력 저하 같은 것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현역 군복무 하는 사람들이 상실감 같은 걸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 : 현재, 61만 명의 현역 복무요원이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군인 신분으로 비전투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30여 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해 이렇게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5백여 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만 봐도 5백 명 내외의 청년들에게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한다고 해서 한국의 국방력에 큰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큰 손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우리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또, 외국 해외 사례에서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아무래도 군 복무기간 보다는 길고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병역 거부가 있다고 해서 국방력에 손실이 있었다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방부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국방부 입장을 존중하고 지켜봐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 : 네, 그렇군요. 이제 국회 입법을 거쳐서 제도화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입법과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진통이 예상되는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법안에 담겨야 된다, 이런 것들 끝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죠

오 : 네 일단, 대체복무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당연히 맞춰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 성격을 가지거나 인권침해의 요소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양 : 아하, 그렇죠.

오 : 특히,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이지는 않되 군복무와 형평성을 충분히 맞출 합의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대체로 대체복무제도가 일반적으로 군복무보다는 길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젊은 이들이 조금 하기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보건, 복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런 일들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합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역 거부자들을 가리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체복무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 병역 거부자들을 아주 신중하게 선별해 낼 거고요, 혹시 대체 복무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다시 소급해서 군 복무를 하게 한다거나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추면서 사회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체 복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 : 네, 감사합니다.

양 :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오태양씨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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