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국내 입국 3년 미만의 탈북민이 보호를 신청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보호 결정 탈북민에게는 그동안 학력 자격인정과 가족관계 창설 특례, 거주지 보호 등이 지원됐으나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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