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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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이달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후분양제 도입을 골제로 하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로드맵 발표도 있었죠.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2004년 주5일제 도입 이후에 노동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월화수목금금금 일한다라고 하죠. 뭐 좋게 얘기하면 워커홀릭 한국인들 부지런하다, 일 많이 한다. 그러나 이제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은 지금은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 시간 일을 합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연평균 한 3,000 시간 정도 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난 2004년 주5일제 근무에 버금가는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른바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을 의미한 저녁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대가 이제 좀 늘어나는 어떤 기준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전영신: 그러면 실제로 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건가요? 

▶이인철: 일단 주당 최대 지난달까지는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죠. 그런데 앞으로 52시간까지만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휴일 근무, 연장 근무 합쳐서 최대 1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고요. 당장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대신에 연장근무 수당은 좀 줄어드는 임금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신규 채용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국회 예산처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약 647만여 시간만큼 유효 노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한 12만 5천 여명에서 16만 명 정도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평균 37만 7천 원 정도가 임금이 깎일 수 있다. 이건 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한 328만 원 정도니까 약 11%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기존의 임금은 아니고 수당에서 그만큼 일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수당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을 굶는 삶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비용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대기업들, 300일 이상 대기업이 시행이 됐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게 뭐 이제 50인부터 299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0년 1월이고요. 위에서부터 49인 이 기업의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실행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 비용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들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낫습니다. 뭐 신규로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탄력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예비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기업의 경우에도 59%만 주 52시간 시행하는 노동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300인 이상 대기업 가운데 두 곳 가운데 한 곳도 여전히 준비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신: 연차적으로 도입은 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말 제도 도입이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중소, 중견 기업들은 아직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근로자들은 동상이몽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연장 근로를 통해서 더 많이 임금을 받아와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혜택을 누려왔는데 그런 정작 근로시간 단축하게 되면 임금이 줄죠. 그리고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도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당장 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들한테 좋은 일 아니냐. 저녁이 있는 삶도 좋지만 월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의 경우도 고민이 많습니다. 추가 채용은 결국 비용인데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비용 여력이 좀 부족하죠.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야 되나? 아니면 이 기회에 좀 인력을 줄여야 하나? 그도 이도 아니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되나? 다양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적잖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풀어주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의미가 없다 지금 이런 말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인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홍영표.

▷전영신: 원내대표.

▶이인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어떤 가장 혼란을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정부와 여당인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최대 쟁점이 바로 탄력근로제입니다. 탄력근로제라는 건 예를 들어서 게임업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건설업체처럼 단기간 내 일을 집중하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근무 많이 할 때 많이 하고 쉴 때 좀 쉬게 하자라는 겁니다. 현재는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 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자 이걸 좀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한 기업은 불과 3.4% 불과한데 이걸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게 되면 이게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이인철: 사실 정부와 여당은 가이드라인을 좀 내놔줘야 되는 입장인데 가이드라인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누구 말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엇박자를 내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편치가 않은 겁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봤으면 하는데요. 지난달 28일에 주택 후분양제도의 단계적 도입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일정 수준 이상 주택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분양을 하는 제도, 14년 만에 재가동됐다고 하는데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인철: 인간이 만든 재화 가운데 가장 비싼 게 집입니다. 시장 가서 콩나물, 사과를 골라도 만져보고 냄새 맡고 고르죠. 깎습니다 깎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물며 수 억원, 많게는 수십 억 원 하는 주택의 경우 모델하우스만 보고 다 지어지지 않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완성된 주택을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거죠. 이게 선분양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후분양제 도입해보자라는 건데 사실 지적하셨던 것처럼 2003년에 후분양제 논의,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있어왔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14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택이 공급률도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투기적 수요도 줄이고 실소유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후분양제도를 다시 한 번 도입해보자. 그리고 공정을 60%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모집 공고에 나서자라는 건데요. 일단 정부는 공공 분양 물량부터 먼저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민간 분양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영신: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지는 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이인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후분양제 아파트가 다 지어진 아파트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선분양제의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분양 계약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계약금 중도금 형태로 공사비용을 조달했죠.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죠. 다 지어지고 난 다음 보고 난 다음에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은 사실 모델하우스만 보고 다 지어진 아파트가 이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자재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이 좀 침해당했었죠. 이런 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인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용입니다. 결국 선분양하게 되면 분양가가 후분양 제도에 비해서 저렴했었고 후분양제는 어차피 2~3년 있다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은행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을 더 받겠죠.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결국 분양가에 전가한다는 겁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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