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명 추가 투입...8개월 심사기간 2~3개월로 앞당겨질 것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최근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심사 담당자를 추가 투입해 난민 심사 기간을 줄이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걸려낼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제주도를 포함한 15개 유관기관과 긴급 회의를 열어, 난민법 개정과 신속한 난민심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김오수 법무부 차관]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난민심사관을 증원하고 난민 신청하는 나라의 정황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심사 담당자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추가 투입해,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8개월 걸리던 심사 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난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난민심판원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난민심판원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로 진행된 심사 절차가 3,4 단계로 줄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말까지 430명이었으나, 올해만 5백 여명이 늘어, 현재는 모두 9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과 관련해 지나친 온정주의나 과도한 혐오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