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8 조간용입니다.
사회. 3/17. 원료물질 관리체계 구축 등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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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약에만 적용되고 있는 저장과 보관기준이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망간산칼륨 등 15종의 주요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과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승인제를 도입하고
민간차원의 마약류 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법정단체로 설립해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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