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의 증액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최 의원의 선고심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증액과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교부된 것이고 뇌물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교부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5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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