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불합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이 합헌, 4명은 위헌, 한 명은 각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으며, 개정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