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하면...다른 관련 사건 모두 무죄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헌재가 기존의 합헌 결정을 7년 만에 뒤집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할지 주목됩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지난 2011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7년 만입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이 잇따른 데다, 남북관계와 안보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헌재가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이 모두 바뀐데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이 대체복무제에 긍정적 의견을 밝힌 점도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단순 위헌으로 판단하게 되면, 현재 재판 중인 모든 관련 사건들에도 무죄가 선고됩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현행 병역법이 잠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국회에서는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헌재 판단에 따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