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원장 퇴임시 폐기원칙에 따라 10월 31일 폐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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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놓고 법원과 검찰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핵심증거가 될  하드디스크 등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어제 410개 문건 등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빠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지난해 10월 퇴임 관련 규정에 따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훼손하는 '디가우징' 방식으로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 등이 빠져 있어, 추가 자료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원본 확보가 중요한데,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복원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시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이었던 만큼, 핵심 증거가 손상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의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직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자료 제출 범위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은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함과 동시에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재판거래 의혹 관련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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