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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박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우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박 : 다음 주 7월 1일부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데요, 우선 휴일과 연장근로를 해서 일주일 최장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은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되고요.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또 하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적용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이전에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양 : 아하, 그렇군요. 이게 그래도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면서 나온 것인데, 이게 참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단 말이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박 : 일단,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 공포와 시행일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죠. 국회에서 통과된 날이 올해 2월 28일이었고요, 정부에서 공포한 날이 3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실시된다지만 약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은 아무래도 좀 짧지 않나 하는 거죠.

양 :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좀 늘인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됐잖아요?

박 : 아, 일단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양 : 처음에 전체적으로 좀 안일했군요. 그러니까...

박 : 일단, 국회도 입법할 때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영세 중소기업이 너무 피해가 클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하고도 맞물려가지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하면.

박 : 네, 그런데 당장 영세중소기업 시행은 아니고요. 300인 이상부터 하고요. 50인 이상 300인 이하는 2020년 1월부터고요. 그 다음 5인 이상 49인까지는 1년 반 더 뒤에 합니다.

양 :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300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그렇게 오르고, 근로시간까지 단축된다면 피해가 없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요.

박 : 아, 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6월 말까지는 의결하도록 돼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16.4% 오른 것에 대한 영세사업자의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작년이 아니어도 평균 7.4% 최저임금이 올랐거든요 어찌됐든 평균만 보더라도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데 생산성은 꼭 임금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장시간 근로도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좋은 것은 근로시간이 단축 되고, 생산성도 오르고, 따라서 임금도 오르는 이런 선순환구조가 된다면 가장 좋겠죠.

양 : 그럼,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피해가 별로 없을 것이다? 또, 임금도 오르고 생산성도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박 : 그건 아니죠. 분명히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중소영세사업자, 자영업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책 지원이나 정책보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우리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확실하게 근절될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어요.

박 : 그렇죠,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을 정책 목표로 추진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1988년도에는 2908시간이었어요. 이게 10년 지난 1997년에 2436시간으로 줄었고요. 현재가 2069시간이거든요. 30년 전 3000시간이었던 것이 2000시간대로 줄게 된 것인데, 이걸 1800시간대로, OECD 평균으로 줄이자는 거니까 아예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 : 그렇군요. 어찌됐건 섣부른 점, 준비가 덜 된 점, 이런 걸 정부가 인정을 했는지 한발 물러섰어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는데, 이 기간 가장 주안점을 줘야 될 게 어떤 대목입니까?

박 : 네, 이 계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을 유예한다는 건 아니고 시행은 하는데, 이게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1주일에 52시간이 넘어 가면...

양 : 네, 그 처벌을 유예한다는 거잖아요.

박 : 그렇죠. 이제 원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시정지시를 할 수 있어요. 시정지시 기간이 짧게는 7일, 길게는 25일까지 하는 등 법 위반 항목마다 다른데요. 그 시정지시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양 : 그러니까, 이 계도기간,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되냐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박 : 아,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사업장에 이런 근로기준법의 이행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제도가 있거든요. 선택적 근로제도나 탄력적 근로제도, 기간제, 재량 근로제, 이런 것들이 기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양 : 네, 저런 것들을 잘 알려야 되겠군요. 그런데 아까도 특례업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26개에서 5개로 많이 줄어 들었잖아요? 이렇게 특례업종을 줄일 필요가 있었나요? 언론도 제외된 것 같던데...

박 : 맞습니다. 사실 장시간 노동관행의 가장 큰 문제가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관련이 있긴 해요. 특례업종을 손보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단축법의 취지는 아마 실종됐을 거고요. 다만, 기존 노사정합의위원회에서는 10개 정도로 특례업종을 유지하는 것, 지금 5개만 남기고 있는데, 10개 정도가 원래 노사정합의위원회 취지였는데 5개로 남긴 건 충분한 사회적 대화 없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업종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버스 업종에 대한 대안책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박 : 아마 김동연 부총리 말씀이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 데요. 현재 법률상 특별연장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것도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적용이거든요. 물론 IT 업종이나 버스 업종에 적용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이 대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 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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