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오는 25일, '민사·행정재판 실무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항소심이 사후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후심은 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 기초로 해 1심 판결을 심리하는 재판입니다.
대구고법은 "무분별한 상소에 따른 소송 비용 증가와 사법 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라며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용하면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권리구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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