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지역 지역상생지원금 원안위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월성1호기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수원의 비용을 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해체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월성 지역에 대한 지역상생지원금은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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