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1.1113. 연간 건보급여 백 50만원까지 진료일수 연장.
신두식.

연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이 백 50만원에 이를 때까지
가입자 진료일수를 연장해주는 <정액 상한제>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에 따른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별 가입자에 대한 급여비 총액이
연간 백 50만원에 이를 때까지
급여일수를 무제한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의약품 장기 처방과 상시 복용 사례가 많은
노인이나 만성 난치병 환자들의 건보혜택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들의 남수진에 따른
의학적 폐해와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적용 진료일수를 연간 3백 65일로 제한했으나
만성질환자 등의 피해가 예상돼
이같이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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