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설립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50일 동안 불법 촬영과 유포물 2천2백여 건을 삭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불법영상물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인격적 살인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그동안 4백93명의 피해자들이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2천2백41건이 삭제 조치됐으며, 상담과 수사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모두 3천백15건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는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경우가 전체 피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이들 사이트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와 여성가족부 연계 온라인 게시판, 방문 등을 통해 피해 영상물과 관련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추진하고, 이후에도 일주일 단위로 최대 3년까지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내일 오전 10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관련 종사자들과 센터 운영 현황과 개선점 등에 대해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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