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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보름새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 ‘갑질 의혹’ 수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 다시 구속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늦게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론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비자나 결혼이민자 신분이어야만 하는데, 회사를 동원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이 씨는 필리핀인들에게 가사를 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명희 씨는 이달 초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도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이 씨의 혐의를 수사한 법무부 산하 이민특수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 씨에 대한 재소환 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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