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명희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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