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대상이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는 소음과 구조, 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화재와 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하게 됩니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해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가운데 '천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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