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77%해당하는 589만 세대 보험료 평균 21% 인하...39만 세대 17% 올라

오는 7월부터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드는 반면,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 기준은 폐기됩니다.

반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립니다.

연소득이 386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릅니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 인하됩니다.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 오르고, 18%인 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변경된 보험료는 다음달 25일 고지되고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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