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베트남에서 열린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공연 장면. 경주엑스포 제공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 차기 행사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정부예산이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행사 가운데 매년 하는 행사는 7회, 격년제 행사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명문화했습니다.

이후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7회·4회·3회씩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또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인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지특’으로 치르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엑스포는 1998년 세계 최초로 ‘문화박람회’를 연 이후 20년 간 국내외에서 9차례 문화엑스포를 개최하며,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내년 경주엑스포 행사의 ‘지특’과 투자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달 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정부예산 확보와 국제행사 승인이 마무리됩니다.

이두환 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은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우리문화를 세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화엑스포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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