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함께 등기와 세무와 이사 등을 함께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담은 관련산업진흥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세무와 회계, 이사, 도배, 청소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인증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또,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과 행정상 지원조치가 이뤄집니다.
아울러,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협회 등에 대해 부동산 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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