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직접 가해자로부터 받아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개정 공포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과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성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삭제 비용을 국가가 우선 부담한 뒤 이를 가해자에게 통지해 30일 내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고, 특히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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