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를 만난 뒤 일각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법외노조'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보는 방법과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들이 의원입법형식으로 계류 중"이라며 "해당 내용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 문제가 개정을 통해 해결되면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라며 "앞서 문 대통령은 ILO사무총장 간담회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노동법 정비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고, 1심, 2심 재판부는 고용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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