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 황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완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금품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 수수 범죄의 본질 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모 사장, 맹모 전 사장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을 조성해 이 중 4억4천여만원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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