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해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정청간에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제도가 연착륙하고 실현하는데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경제부처 중심으로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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