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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엠지제약이 자사가 제조한 '의약품 판매'를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피엠지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사가 제조해 판매중인 '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천 984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피엠지제약은 신약출시와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 4천684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피엠지제약의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한국피엠지는 결국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문식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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