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강제철거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로 보관돼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시민단체에 반환됩니다.

부산 동구는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울림의 방에 보관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시민단체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시민단체가 노동자상을 일본영사관 앞에 재설치할 것을 우려해 지난달 31일 행정대집행 이후부터 노동자상을 역사관에 임시보관하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다시 노동자상을 세울 것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노동자상을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이하 건립위)는 노동자상을 돌려받으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실에 임시 보관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동구는 향후 건립위가 노동자상을 일본영사관 앞에 재설치 시도하면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근거로 계고 없이 강제철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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