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공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사업비를 몰아준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와 간부·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한전 본사 상임이사 A씨(60)와 한전 본사 1급 간부 B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전 모 지역본부 2급 간부 C(5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한전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전기공사 업자 3명을 구속하고 뇌물 수수 혐의로 한전 모 지역본부 본부장과 간부 직원 6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한전 임직원들은 지난해 전기 공사업자로부터 각각 6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7천여만원을 받고 낙찰받은 배선공사에 수십억 원의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공사업자들은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10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한전 배전공사 입찰에 중복 투찰하고 수백억 원 상당의 배전공사를 중복 낙찰 받은 뒤 공사예산을 추가로 배정받기 위해 한전 본사나 지역 본부 예산담당 임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업자 2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추정 도급가액 859억원 상당의 배전공사 17건을 불법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예산을 배정받은 업자들은 배정 예산의 2%를 현금으로 이들 한전 임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했고 업자들은 추가 배정받은 예산으로 배전공사를 확대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전 배전단가공사는 특정 공사 지역을 낙찰받은 업자가 2년 간 모든 공사를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특정 한전 직원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뇌물 상납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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