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실 차액 부담 비용 연간 3천690억원에서 1천871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

다음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크게 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만5천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이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입니다.

그간 병실은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복지부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3천690억원에서 1천871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다음달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집니다.

한편,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있다가 재난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끝나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때는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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