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부여 국제질병분류 개정...게임업계, 각종 추가 규제 불가피해져 반발
세계보건기구(WHO)는 18일(현지시간) 강박적으로 게임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개정판은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 정식 올림에 따라 내년 총회에서는 회원국 간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게임업계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각종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져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WHO도 게임장애 진단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전체 게임 이용자들의 3%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봉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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