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 7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발표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6만 7천88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원 씩을 제외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돈만 계산하면 5조 6천62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천491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에 돈이 몰린 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타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은 물론 법인도 자금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금리가 높은 곳에 예금해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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