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가 상향 조정되고, 컴퓨터와 스마트론으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택건설과 공동주택 관련 3개 규칙과 규정을 개정해 내일(6/20)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미터에서 2.7미터로 0.4미터 상향 조정해 택배 차량 통과가 용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공동주택내 보안과 방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생방송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IP카메라)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가스공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집중 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제곱미터 이하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설치의무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주택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천 세대에서 5백세대로 확대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방법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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