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발적 협약 점검후 8월부터 최고 2백만원 과태료

무분별한 1회용 컵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합동 점검과 현장계도가 실시되고 8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내일부터 일제히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들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내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에 따른 계고장 발부 등 사용 금지를 위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계도 이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른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1개 브랜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자발적 협약 업체 226개 수도권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련 업계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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