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과정 발견..신속한 신고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 검역을 위해 수입 컨테이너를 점검하다가 야적장 바닥 컨크리트 틈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견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으며,  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역본부는 구역내 해당 컨테이너들에 대해서는 소독 후 반출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중으로는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개미 군체 유무와 크기 확인, 방제범위 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는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예찰트랩 60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발견지점 반경 100m이내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해 정밀 육안조사, 독먹이 살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붉은불개미의 번식과 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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