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개정 조세특례법에 처음으로 '문화분야' 포함

다음달 부터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티켓을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예매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기존 공제에 더해 새로 추가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을 통해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등록신청할 것'을 문체부는 당부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달말 까지 매출액 기준 국내 공연티켓 판매 사업자의 90% 이상, 도서 판매 사업자의 75% 이상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10년이상 지속적인 문화예술계의 요청으로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책과 공연 등 국민의 문화소비 촉진의 계기가 마련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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