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 일체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은 20건에 달합니다.

기존에 이 사건을 맡고 있던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에 전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 1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와 공개된 98개 문건 등을 검토하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 가능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을 입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금요일 밝힌 검찰 수사 협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번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조사단이 주요 파일로 꼽은 410개 문건 외에도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 4명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발견된 문건만 34만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의혹과 무관한 자료까지 조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내부에서도 어느 범위까지 검찰에 문건을 넘겨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에서 원활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는 여전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이번 사태에 대한 심층분석 기자좌담회를 열고, 검찰이 이메일과 각종 통신자료 등 확인자료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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