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온라인 신청 가능…월10만원, 아동연령·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천702만원, 6인 가구 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입니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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