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실시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 즉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지켜주는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 기관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일정 기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되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과 정부기관 용역 심사 시 우대,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천8백2곳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여러 연구 결과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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