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에서 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에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됩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이 없애기 위해,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될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이 의무화됩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매조건부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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