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 군 간부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2번 이상 적발된 간부는 해임 또는 정직, 파면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또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폭행과 성추행,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운 경우에도 최대 파면과 해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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