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후속조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같은 조치는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 13명의 판사를 징계절차에 회부했고, 일부 법관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면서 사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엄정 조치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양 전 원장 등을 수사해 달라며 접수된 고발건이 20건에 달하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비공개 문건 등에 대한 송부를 조사단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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