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가칭 '인권 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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