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투입해 전국 공중화장실 5만여 곳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몰카 설치 의심이 큰 곳은 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가 하면 점검이 끝난 곳은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점검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의 위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몰카’ 촬영물 단속도 강화해 오는 26일까지 불법 촬영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보 수집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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